근골격계 질환 | 건설 현장 철근공, 경추부 협착증 산재 승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7 14:16 조회2회본문
· 업·직종 : 건설 현장 철근공
· 상병명 : 경추 제5-6, 6-7번 추간공 협착증
재해 경위
재해자분께서는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건설 현장의 철근공으로 직종 전환한 후 약 8년 정도 철근공 업무를 하시다가 승모근 통증과 우측 팔에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경추부 제5-6번 협착증, 경추부 제6-7번 협착증을 진단받고 경추에 감압술 시행하였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경추부에 발생한 협착증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목에 얼마나 부담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러한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추부에 발생한 추간판 협착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철근공의 경우, 철근을 규격에 맞추어 절단하거나 구부리는 절단, 가공 작업 중 목을 구부리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 가공된 철근을 운반하여 도면에 맞추어 배치하는 작업 중 발생하는 중량물 취급, 배치한 철근을 조립 또는 결속하는 과정상 경추를 과도하게 젖히거나 숙이는 등 목 부위에 많은 부담이 발생합니다.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어깨 위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자세, 목으로 앞으로 내미는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임을 확인하였으며 재해자분의 의무 기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협착증을 유발할 만한 취미, 사고, 기초 질환이나 기존 진료 내역 등 개인적 요인이 없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더욱 높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작업한 노동자들의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은 목 부위 부담을 비롯해, 목, 어깨, 허리, 무릎, 팔꿈치, 손목 등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근공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경우, 목이나 허리 등에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등이 발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릎의 반월상 연골판 파열, 슬관절 관절염, 회전근개파열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많아 산재 신청에 있어 충분한 '근무기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는 철근공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철근공 작업을 얼마나 장기간, 꾸준히 일하였는지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철근공, 형틀 목수, 배관공, 용접공, 취부공, 석공 등 건설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경우 건설 현장 특성상 발생하는
많은 유해요인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폐 질환, 난청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오랜 기간 일한 경우라면 일을 그만둔지 시간이 지났어도, 퇴직하고 난 다음이라도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인공관절, 관절염, 반월상 연골판 파열, 회전근개파열 등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 폐암, 진폐증, 석면폐증, 만성폐쇄성 폐 질환, 악성중피종 등 폐 질환 그리고 난청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산재 전문, 바른길노무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추어 최선의 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바른길 노무사 전 구성원이 함께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