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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 덕트 제조, 허리 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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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7 15:30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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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어떤 사건이었나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덕트 제조 업체에서

서포트, 앵글부착 및 적재 작업 등을 수행하신 재해자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 신청 및 장해급여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작업 후 허리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가셨다가,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과 협착증이 진단되어 수술(감압술)을 받고

산재보상을 위해 저희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승인 포인트 : 어떻게 승인받을 수 있었을까요?



재해자의 소속 사업장 명칭이 10년 사이 여러 번 변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해자께서 근무하셨던 장소와 작업 내용은 10년간 동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작업 종사 기간에 단절이 없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작업 장소와 작업 수행 사진을 상세히 첨부하여

종사 기간 동안 재해자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단절없이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재해자가 받은 보상은?



재해자께서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을 산재로 승인받고 약 1년간 요양하신 후

감압술 시행에 따른 장해등급13급 12호로 인정받아

추가로 13,039,200원장해급여를 보상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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