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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 조선소 사상,배관,용접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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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7 15:44 조회4회

본문

 

 

 

 

 

사건 개요 : 어떤 사건이었나요?

 

 

 

 

재해자는 조선소에서 수십 년간 용접, 사상, 배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근무 당시부터 점점 청력이 악화되다가 70세가 넘으신 후로는 작은 말소리도 알아들기 어려울 정도로

청력이 악화되자 산재 보상을 위해 저희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승인 포인트 : 어떻게 승인받을 수 있었을까요?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보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공단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는 것이 필수 절차입니다.

그리고 특별진찰 결과

재해자의 청력 손실 정도가 기준치 이상일 것, 재해자가 고소음 작업환경에 노출된 사실이 있을 것,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 손실이 아닐 것이 모두 인정되어야 소음성 난청에 따른 장해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 재해자가 받은 보상은?

 

 

재해자께서는 상시적인 고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양쪽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모두 40데시벨(dB) 이상인 것으로 진찰되었고

특히 4,000Hz 고음역에서 뚜렷한 청력손실이 확인되어 장해등급 11급 5호

20,176,030원의 장해일시보상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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