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 중공업 제관·용접·사상공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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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7 16:05 조회5회본문
사건 개요 : 어떤 사건이었나요?
재해자는 중공업 제관부에서 수십 년간 용접, 사상, 가우징 등의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근무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고소음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퇴직 후 청력저하로 불편감을 느끼시고
이비인후과 검사를 받으신 결과,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 어떻게 승인받을 수 있었을까요?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보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공단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는 것이 필수 절차입니다.
재해자께서는 공단 지정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으신 결과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유형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저희 바른길노무사는 '장기간의 중공업 근무 경력', '고소음 작업환경 노출사실',
'청력손실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의 부재'를 상세히 소명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재해자가 받은 보상은?
재해자께서는 상시적인 고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양쪽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모두 40데시벨(dB) 이상인 것으로 진찰되었고
특히 4,000Hz 고음역에서 뚜렷한 청력손실이 확인되어 장해등급 11급 5호로
35,801,560원의 장해일시보상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