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 사상, 용접공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10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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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7 16:30 조회6회본문
사건 개요 : 어떤 사건이었나요?
재해자는 17년간 사상, 용접 작업을 수행하셨던 분으로 귀가 점점 나빠지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난청'으로 산재 보상이 가능한지 모르고 계시다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 바른길노무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신 분입니다.
사건 수행 과정 : 어떻게 승인받을 수 있었을까요?
재해자와 유선 상담, 방문 상담 진행한 결과 85dB(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비인이후과 검사 결과 청력 손실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어 곧바로 산재 보상(장해급여 청구)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자와는 두 차례 정도 면담을 진행하여 85dB 이상 소음 작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근거 자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 사건에서 필수 절차로 진행되는 특별진찰을 통해
최종 장해등급 10급을 결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 재해자가 받은 보상은?
재해자께서는 상시적인 고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양쪽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모두 40데시벨(dB)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어,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으로 30,033,700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구체적 보상금은 당사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의 한마디
재해자께서는 일을 하면서 귀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난청이 과거 본인이 수행했던 사상 작업과
용접 작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난청도 산재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퇴직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비인후과 난청 검사를 진행한 후 곧바로 산재 보상을 신청하셨습니다.
사건 결과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 보상을 받으시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보상이라고 하시면서 거듭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반복하셨고,
그 순간이 저희로서도 가장 보람차고 뿌듯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재해자처럼,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청력이 손실되기도 하기 때문에 난청이 과거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환경 때문에 발병한 것이라고 인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 혼합된 경우라 할지라도 소음 노출 여부와 기간,
고막과 중이의 이상 여부 등에 따라 산재로 인정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소음성난청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는
과거의 근무 이력으로 '소음 발생 수준', '소음 노출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창원노무사, 바른길노무사는 다양한 직업성 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 승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