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 용접 업무 추간판탈출증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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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6 13:54 조회5회본문
· 업·직종 : 용접 업무
· 상병명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 4/5번간(M511)
재해 경위
재해자는 중국인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06년 처음 한국에 와서 여러 사업장에서 약 19년 이상 주로 용접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20년 9월 21일에 요추부추간판탈출증(제4/5번간)을 진단받았고 추간판 제거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2024년 10월 14일에 요추부추간판탈출증(제3/4번간)을 진단받고 양방향 척추내시경 수술을 받은 뒤 산재를 알아보기 위해 창원노무사 바른길노무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재해자의 경우 요추부추간판탈출증(3/4번간) 및 4/5번 간의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중요했지만 2020년 9월 21일 수술한 요추부추간판탈출증(제4/5번간)도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급여는 청구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도과하면 산재로 인정이 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토한 결과 다행히도 재해자의 경우 청구일 기준으로 3년은 도과되어 요양비나 휴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었지만 소멸시효가 5년인 장해급여는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해자는 창원노무사와 함께 요추부추간판탈출증(제4/5번간)과 요추부추간판탈줄증(제3/4번간) 모두 최초 요양급여 청구로 접수하게 되어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재해자분께서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과 협의로 최근 상병인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제3/4번간)은 산재 신청에서 제외하시길 원하였습니다. 이에 재해자분의 요구에 따라 요추부추간판탈출증(제3/4번간)은 현재는 요양급여 청구 취지에서 제외하고 요추부추간판탈출증(제4/5번간)만 청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직업력과 작업 내용, 허리 부담 자세를 근로복지공단에 주장하여 요추부추간판탈출증(제4/5번간) 마침내 승인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요양 기간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장해급여 청구를 하게 되었고 재해자는 "장해등급 13급:을 결정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해자는 "요추부추간판탈출증(제4/5번간)(M511)" 상병에 대해 승인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13급을 결정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수술하여 자칫 보험급여를 놓칠 수 있었으나 소멸시효가 5년인 장해급여의 실익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고 산재로 인정받아 결국 재해자분은 약 1,100만 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재직 중에는 사업장의 눈치를 보느라 산재 신청을 못하여 퇴직 후 3~4년이 지난 상병에 대해서 산재 신청이 가능하지 고민하는 재해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고민만 하지 마시고 창원노무사 바른길노무사에 연락 주셔서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아직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할 실익이 있을지 상담해 보시고 검토 받아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만약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산재를 신청했는데 불승인 통지를 받은 분들이시라면 창원 산재 전문 노무사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세요. 바른길노무사는 산재 신청 준비부터 조사 과정까지 노련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직접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 준비가 어렵다고 보상받을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창원노무사 바른길노무사가 당신의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