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 사상공 관절염(관절증), 인공관절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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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7 15:10 조회1회본문
사건 개요 : 어떤 사건이었나요?
재해자는 약 15년 동안 자동차 부품 또는 선박 부품 제조 공장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사상공'은 금속으로 된 제품을 그라인더로 다듬는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을 말하는데,
주로 제품을 바닥에 두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무릎에 부적절한 자세 부담이 많은 직종입니다.
재해자께서도 오랜 기간 무릎을 꿇거나 굽히는 부담 자세로
한쪽 무릎에 연골이 모두 닳아 결국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까지 받게 되셨고,
무릎이 안 좋아지게 되신 이유가 업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승인 포인트 : 어떻게 승인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랜 기간 육체노동을 해오신 분들은 산재가 무조건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최초 요양신청 시에는 불승인되었다가
이의신청(재심사)까지 하여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최초 요양신청 시에는 재해자가 무릎을 꿇거나 굽힌 자세가 아니라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불승인되었다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실제 의자에 앉아 작업을 수행한 시간은 전체 작업 시간 중 일부에 불과했고,
그 시간마저 의자의 높이가 매우 낮아 무릎에 상당한 하중이 가해졌다는 점을 입증해
결국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승인 TIP : 유사 사레 진행 시 유의해야 할 것!
무릎관절염으로 산재를 승인받을 수 있으려면,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히는 등의 부담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부담 요인 누적 기간이
상당 기간 이상이었음이 충분히 입증돼야 합니다.
만약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신 기간이 있다면,
주장만으로는 직업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실제 재해자가 사상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0년 이상이었지만,
4대 보험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10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4대 보험 외 재해자의 사상공으로서의 직업력을 추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건 결과 : 재해자가 받은 보상은?
재해자께서는 한쪽 무릎의 관절염을 산재로 승인받아 약 1천만 원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급하신 것 외,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대한 장해급여(8급)로 64,897,840원의 보상을 수급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