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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ㆍ심혈관계 질환 | 냉장·냉동기계운용 급성심폐부전 과로사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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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6 11:58 조회3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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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직종 : 냉장기계운용

· 상병명 : 급성심폐부전(사인미상)

· 재해경위 : 근무 중 사무실 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

· 승인사레 분류 : 유족급여, 과로사

 

 

 

 

 

 재해 경위

 

 

재해자는 약 13년간 냉장·냉동 창고업체에서 24시간 교대제로 냉장·냉동기계를 운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에 평소에는 오전에 퇴근하면 24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에 다시 출근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해가 발생한 당일에는 대체 근로 투입으로 인해 오전에 퇴근하셨다가 12시간 만인 저녁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되셨는데, 출근 후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사무실 내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겨노디었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급성심폐부전', '급성심장사'등은 부검을 하지 않아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자연사인 것으로 판단될 때 주로 기재되는 사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해자의 나이가 70세 이상인 점이 고려되어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급성심폐부전'과 '노쇠'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사망 원인이 노쇠에 의한 자연사가 아니라 업무에 의한 과로사임을 밝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로사 사건에서는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의 평균적인 시간과 그 외 업무를 가중하였을 만한 사정이 확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재해자의 평균 업무시간과 고대제라는 근무형태, 그 외 재해 당일 급격한 업무시간의 변동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가중 요인으로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 결과, 다행히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산재)로 인정되어 고인께는 명예가, 유족인 배우자께는 매월 약 1,300,000원의 평생 연금이라는 보상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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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근골격계 산재 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 내용과 관련해서 근무경력, 작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 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재해조사를 거친 후 필요시 자문의사협의회 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특별 진찰 등의 절차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산재 인정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만약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산재를 신청했는데 불승인 통지를 받은 분들이시라면 산재 전문 노무사, 경남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세요. 바른길노무사는 산재 신청 준비부터 조사 과정까지 노련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직접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 준비가 어렵다고 보상받을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바른길노무사가 당신의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