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폐질환 | 주물 작업자 진폐증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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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5 11:47 조회18회본문
· 업·직종 : 주물 작업
· 상병명 : 진폐증
사건 설명
주물 작업이란 용유 된 금속을 주형에 부어 원하는 형태의 주물을 만드는 금속 성형 작업으로, 주물공장은 쇠(iron)만을 이용한 작업인 주철 주물, 강(steel)을 이용한 주강주물, 여러 가지 비철금속(non ferrous metal)을 이용한 비철주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주물 작업장의 환경은 다양한 유해인자가 존재하는데 실리카, co, 열분해산물, 소음, 진동, 고열 등이 발생하며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진폐증 등의 폐질환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 작업 중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모래를 취급하거나 준비, 모래를 터는 공정, 주물에 들러붙어 있는 모래를 두드리거나, 연마로 떼어내는 공정, 블라스팅 작업 등에서 실리카 먼지 등에 노출되는데, 실리카 함유 먼지는 노동자의 규폐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물공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규폐증이나 폐암의 발병률이 높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의 조사에서 주물공장에서의 폐암 사망률이 다른 노동자보다 5배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바른길노무사가 수행한 진폐증 사건의 경우에도 재해자분께서 주물 작업을 수행하신 분으로, 직종상 주물공에 해당하여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짧은 근무경력과 젊은 나이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우선 주물 작업의 총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4대보험을 비롯한 근무경력 확인 자료를 발급하여 문답을 병행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주물공정은 주형, 심지제조, 용융, 주입, 세척 마무리 등으로 구분되며 각 작업 중 실리카를 비롯한 분진이 발생합니다. 도한 주물 공장의 환경도 파악하여야 하는데 규모에 따라 작업 공정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환기가 용이하지 않아 전 노동자에게 유해 물질이 노출되지는 않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주물공장에서 사용되는 모래에는 석영
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석영의 주성분이 실리카입니다. 주물공장 노동자에게 가장 위험하기도 하면서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유해인자인데요.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가 폐에 침착됨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어 규폐증이 됩니다.
사건 결과
바른길노무사에서 주장한 이유와 입증자료를 인정받아 진폐증으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진폐증은 진폐 정밀 진단을 거쳐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장해 제11급을 받으셨으며 진폐고시임금에 따라 소급된 진폐보상연금까지 수령하였습니다.

진폐증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장해를 조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산재처리와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