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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 건설 현장 일용직 철근공, 산재 평균임금 정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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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6 14:00 조회6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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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직종 : 건설 현장 철근공

· 상병명 : 경추부 제5-6번, 제6-7번 협착증 

 

 

 

 재해 경위 

 

 

재해자분께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철근공 작업을 수행하였던 분으로 창원노무사 바른길노무사에게 경추부 협착증 제5-6번, 제6-7번의 상병에 대한 산재 신청을 의뢰해 주셨고 다행히 산재로는 잘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산재로는 잘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산재 평균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노동자분들의 경우에 중요한데요. 바로 산재보험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통상근로 계수'라 하여 일당의 73%만 산재 평균임금으로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을 20만 원을 받은 경우라면 그 73%인 14만 6천 원만을 산재 평균임금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산재가 인정되게 되면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는데 산재보험급여의 보상기준이 바로 이 산재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위와 같이 통상근로 계수가 적용되어 일당의 73%만 인정받는 경우라면 그보다 높은 산재 평균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산재 보상 금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결과

 

 

이번 재해자분 사건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재해자분의 경우 철근공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일당이 적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장을 옮겨 다니시며 일용직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받은 일당이나 또는 월평균임금에 비해 산재 승인 후 계산된 산재 평균임금이 상당히 적게 계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가 승인된 후 앞으로의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계속 작게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창원노무사 바른길노무사는 평균임금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에 바로 돌입하였습니다.

우선 실제 받았던 임금을 노무비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재해 발생일 이전 다양한 건설 현장에 얼마나 나가 일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재해자분의 경우 단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써 작은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받았으며, 최초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결정된 평균임금에 비해 무려 11만 원 정도를 인상 받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평균임금이 11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다면 휴업급여의 경우 매월 230만 원 정도가 인상되며 만약, 향후 장해등급이 11급으로 결정되는 경우라면 약 2,400만 원 정도의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산재 평균임금을 제대로 확인하고, 정정하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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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나 질병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산재 평균임금이 얼마로 계산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 형틀목공, 용접공, 취부공, 배관공, 석공 등 다양한 직종으로 일을 하시다가 산재로 인정되었는데 산재 평균임금이 내 생각보다 작게 계산이 되어 지급된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창원노무사 바른길노무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