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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 주물공장 퇴직자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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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6 14:06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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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직종 : 주물 작업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상세불명의 감각 신경성 난청) 

 

 

 

 

 재해 경위 

 

 

재해자분께서는 평상시에 텔레비전 소리도 크게 들으시고 주위 지인분이 난청 검사하고 산재도 신청해 보라는 권유를 받으시고 산재 신청을 위해서 창원노무사 바른길노무사에 산재 신청 의뢰하신 분입니다.

재해자는 1979년 주물 공장에서 입사하여 20여 년 동안 주물 공장에서 조형 작업을 해왔습니다. 주물 공장은 금속을 녹여 모래 형틀 등에 주입한 후 그 금속물이 식으면 모래를 털어내고 물건을 옮기고, 표면 처리를 위해서 쇼트 작업을 하고 흙을 털어내는 과정에 소음이 발생하는 현장에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한 공장 내에 후처리를 위한 용접, 그라인드 등 공장 내 다른 공정에서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7, 80년 대 열악한 근로 현장에서 일을 계속 해오시면서 처음에 귀마개 등 작업 보호구도 잘 지급되지 않았고 나중에 회사에서 귀마개를 지급하였으나 평상시에 귀마개를 잘 착용하지 않았고 귀마개를 해도 소음이 제대로 차단되지 않는 현장이었습니다.

IMF 이후 불어닥친 고용불안 사태에 권고사직 후 아파트 경비 등으로 약 15년가량 근무해 왔습니다. 나이 드시면서 귀가 나쁜 것보다 눈이 나쁘셔서 안과 수술을 받기도 한 것 이외에 다른 건강상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사건 수행 과정

 

 

우선 주물 작업의 총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를 확인하고 문답을 병행하여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난청 검사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 부산 의원을 다녀왔고 장해 신청하고 거의 1년을 기다려 난청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1년 지난 시점에 결과가 나와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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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창원노무사 바른길노무사에서 주장한 이유와 입증 자료를 재해자분께서는 장해 제11급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의 장해를 판단 받았습니다. 평균 임금 246,036원으로 확인되어 5,400여만 원의 장해급여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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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담당자 한마디 

 

 

재해자 집을 방문해서 업무하셨던 직종의 작업 환경과 주위의 작업 환경에 대해서 꼼꼼히 상담했고 오래전에 다닌 회사이지만 여러 가지로 기억을 잘 하고 계셔서 소음 요인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와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 사건이지만 재해자님도 잘 견뎌 주셨습니다. 산재 처리와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바른길노무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